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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시설·장비는 활용대상 범위에 따라 크게 '단독활용'과 '공동활용'으로 구분되며, 공동활용은 세부적으로 '공동활용허용'과 '공동활용서비스'로 구분됨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·장비는 유상으로 타 연구자에게 제공되며, 공동활용 연구시설·장비는 보유 책임자의 판단 하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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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최종수정일 : 2014-11-03 15:25:04 ]